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며,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로 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임명한다.
⑤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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