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의 변경내항여객운송사업자해양수산부장관사업계획변경여부선박변경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2017.3.21>
1.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기항지의 변경
3.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선박의 휴항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해운법 제14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명령조항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 중 ‘제14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과 해운법 제58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2 제1호 중 제1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2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운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