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여객선의 보유량 등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여객선선박해양수산부장관이선령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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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⑥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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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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