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⑥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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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운법 제5조면허기준
- 함께 인용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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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선령 25년을 초과해 운항하지 않고 있는 여객 전용 여객선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선령 25년을 초과해 운항하지 않고 있는 여객 전용 여객선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20년 초과 여객선의 선령연장 규정은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선박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20년 초과 여객선의 선령연장 규정은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선박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사업의 종류 | 여객선 보유량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500톤(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
사업의 종류 | 자본금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ㆍ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ㆍ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4억원 이상 ㆍ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10억원 이상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10억원 이상 순항 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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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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