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0조 (포상금 의안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포상금 의안상정) 신고자보상과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추천사유, 조사ㆍ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안을 작성하며, 심사보호국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