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3조 (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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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보상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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