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1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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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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