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5조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②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③정부포상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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