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7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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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행위 포상 추천 및 보상 신청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포상 및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보존기간) 부패행위 포상 추천 및 보상 신청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포상 및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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