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조 (정부포상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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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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