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3.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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