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상금이의·재심사신청서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4. 22.>…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보상사건 번호 | 접수 일자 | 접수 방법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관련사건명 (사건번호) | 신청내용 | 처리결과 | 통지일자 | 확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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