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1.신청인ㆍ신고자ㆍ협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협조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3.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ㆍ협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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