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8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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