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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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의 신고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변호사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⑦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인과 부패행위 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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