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0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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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과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과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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