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8조의2 (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보상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7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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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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