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보상금의 감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4. 22.> | ■ 부패행위…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상금의 감액기준
1. 감액 원칙 감액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되, 사실관계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아래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감액사유별 감액비율 및 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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