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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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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