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0조의3 (진술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3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진술서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4. 22.> | ■…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진술조서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4. 22.> |…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3 · 진술청취보고서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4. 4. 22.>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4.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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