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1조의2 (중점심의제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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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 제2항 제4호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 제2항 제4호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보상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주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심의 대상과 관련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한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사 참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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