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3조 (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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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 등 포함)를 함께 묶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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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 등 포함)를 함께 묶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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