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단,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위원 1/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②삭제
③삭제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기관 내 전임수의사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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