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별표 제2호에 따라 시설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동물실험시설 시설점검표
[별표 2] 동물실험시설 시설점검표 일련번호 | 시설명칭 | 점검결과 | | | | | | | | 의 견 | | <시설 평가 기준> 1 표준작업서 : 표준작업서 마련 및 준수 2 직원의 보건 : 안전사고 또는 질병발생에 대한 대비체계 확립 3 동물의 사용 : 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 4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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