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축산원에 소속된 직원이 축산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ㆍ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축산원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내부규정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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