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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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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