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실무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당연직 간사에게 동물실험계획 심의 신청(온라인)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시 위원 외 내ㆍ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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