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동물실험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2.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
3.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4.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5.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6.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7.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8.연구책임자의 변경 <본호신설 2026.08.25.>
9.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
2.제1항제2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
3.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 | | | | | | | | | | | 과제명 (한글/영문) | | | | | | | | | | | | 실험제목 | | | | | | | | | | | | 연구책임자 | 소속 | 소속 | 직급 | 직급 | 직급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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