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조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축산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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