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호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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