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 1인 이상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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