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록 보관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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