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승인 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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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D, E 등급의 동물실험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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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승인 후 점검)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D, E 등급의 동물실험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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