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축산원에 소속된 직원이 축산원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이 규정은 축산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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