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전임수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동물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실험동물의 질병예방 및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③전임수의사는 동물실험계획의 사전검토 및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물실험 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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