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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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원 직무와 관련하여 축산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온라인 접속하여 제공되는 서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원 직무와 관련하여 축산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온라인 접속하여 제공되는 서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매년 유사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1년마다 별지 제5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연구책임자ㆍ실험내용ㆍ동물수ㆍ실험방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동물실혐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6.08.25.>
③간사 또는 전문위원의 실무검토에 따라 별표 1의 고통등급 A로 분류되는 동물실험은 위원회의 심의ㆍ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이 ‘동물실험계획 승인심사’에 요청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가능성 여부
3.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장기간 실험인 경우 사육환경 풍부화를 제공하는지 여부
9.「동물보호법」 제49조의 준수 여부
10.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1.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심사 사이트에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온라인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⑥삭제<2013.3 >
⑦제5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 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 없이 수정 요청사항 반영여부를 간사가 다시 하는 실무검토만으로 판단하여 일괄 심의ㆍ승인할 수 있다.
⑧종합 심의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재승인요청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제11조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지명한 직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⑩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⑪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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