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고사항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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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57조제2항이 규정하는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법 제58조에 따른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감사ㆍ조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그 밖에 법에 따른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송부)을 첨부한다.
⑦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⑧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신고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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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1.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료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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