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고자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및 민원신고심사과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상담처리부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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