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0조 제7항과 제9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심사과장 또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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