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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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소위원회 의결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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