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0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재조사요구대장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서식] 재조사요구대장 | 재조사요구대장 | 재조사요구대장 | 재조사요구대장 재조사요구 번호 | 재조사요구 번호…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