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8조의2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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