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고발ㆍ이첩, 참고자료 통보,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영 제57조제4항ㆍ제58조제2항ㆍ제59조제2항에 따라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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