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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