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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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와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위원회의 처리절차 등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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