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고사항의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고발장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고 발 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고발대장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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