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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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7조제5항,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7조제5항,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17조제5항,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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