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이관ㆍ보존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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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삭제>(2017.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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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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