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6조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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