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9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1부를 원본대신 보관한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2호서식]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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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이관ㆍ보존절차제46조 ·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제47조 ·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제48조 ·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48조의2 ·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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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