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의2 (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영 제69조에 따라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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